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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4. 7. 2.] [법률 제12176호, 2014. 1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86조(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)

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·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(過誤納付)한 금액이 있으면 즉시 그 과오납금을 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내야 할 보험료등·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하며, 충당하고 남은 금액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공단이 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할 때에는 환급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.

관련 판례 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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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21.05.27 선고 2020나2048285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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